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 심사대상기관 15,386개소 중 총 1,489개소(미신청 1,326개소, 부적격 163개소) 지정효력 만료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심사 진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5년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386개소 중 1,326개소가 미신청하고 163개소가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되어 총 1,489개소가 지정 효력 만료 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매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하여, 부적격 기관은 갱신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을 만료시키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9.12.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여 2025년 12월 지정갱신제가 첫 시행되게 되었다. 특히 지정갱신제가 2019년 12월 도입됨에 따라 6년이 지난 2025년 12월에 제도 시행 이전 지정된 약 1만 5천 개 기관(전체기관의 50%)의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6월부터 갱신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7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2025년 심사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386개소 중 14,060개소(91.4%)가 갱신을 신청하였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기관 14,060개소 중 13,897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은 98.8%였으며, 시설급여기관은 99.2%(3,546개소 중 3,519개소), 재가급여기관은 98.7%(10,514개소 중 10,378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 결과 부적격 기관은 총 163개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