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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특이민원 해소 방안은"시민상담관이 모여 함께 답을 찾는다 - 오늘(29일) 서울에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역량 강화 연수회(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가 조사·발굴한 특이민원 실제 사례 해소 방안 공유 및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년부터 활동한 기존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하 시민상담관)과 올해 신규 위촉한 시민상담관이 함께 모여 특이민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오늘(29일) 서울스퀘어에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심리상담사·퇴직공직자 등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를 집중 채용·투입해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해묵은 민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해소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에 따라, 올해 3월 갈등조정전문가·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 92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추가 위촉하였다. 그에 따라 총 112명의 시민상담관이 민원 담당 공직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법률·심리 등 전문 분야 상담,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특이민원 실제 사례 3건을 바탕으로 분임별 토의를 통해 법률, 심리·의학, 행정·갈등 관리 측면에서 특이민원 해소 방안과 더불어 민원인을 일상으로 복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후 분임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연수회에서 다루게 될 특이민원 사례는 ①장기간 청와대 앞에서 사망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농성 민원, ②작년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건수 상위 30위 안에 드는 민원 제기자의 반복민원, ③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으로 구성된다. 위 사례들은 사안이 복잡하고 대응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해결이 쉽지 않지만, 법률, 심리,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