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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처분 '허가'해야- 중앙행심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을 불허한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여건에 큰 영향이 없다면 기본재산* 중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기본재산 :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등재되는 동산・부동산 등 재산을 말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매도, 교환 등 처분이 불가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3월 주무관청이 ㄱ사회복지법인에게 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였다.

ㄱ사회복지법인은 지역복지시설 출입로의 일부가 특정 지방정부의 소유인 관계로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 오고 있다가 최근 해당 지방정부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ㄱ사회복지법인이 토지 매입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금의 일부를 해약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활용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수행 및 운영비로 사용 이에 ㄱ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 일부가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주무관청이 막연하게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법인의 재정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라며 올해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ㄱ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전체 기본재산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현금성 자산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재정 여건에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향후 ㄱ사회복지법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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