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마련·시행 - 선거일 전 1달간(5.4.~6.2.) 선거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6.6.3.)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선관위 협의 거쳐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 명확화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선거운동의 기회보장「헌법」제116조 및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옥외광고물법」제2조의2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의 선거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배제하는 것,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것, ▲후보자 등의 자율책임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공직선거법상 장소·수량·기간 등의 제한 여부, 선거 직접 관련성 등으로 구분 선거광고물 유형별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 선거광고물 유형별 옥외광고물법 적용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