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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지정 - K-뷰티·K-푸드 열풍에 힘입은 한국콜마, 오리온 등 11개 기업집단 신규 지정 -- 중흥건설, 쿠팡은 동일인 변경 지정, 두나무는 동일인 유지 -1. 지정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6. 5. 1.자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92개, 3,301개) 대비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집단(11개)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舊 큐로홀딩스), 일진글로벌이며,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던 영원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에 해당하여 지정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408.7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2조 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08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6개)보다 1개 증가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093개)보다 5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는 집단(2개)은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이랜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5. 1.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47) 등이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하여 상호출자 금지(§21), 순환출자 금지(§22), 채무보증 제한(§24),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5) 등이 적용된다.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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