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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에서 5단계로…전기차 기후부 요금 체계 개편(안) 의견수렴▷ 충전시설 정보제공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관련 국정과제】

  •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2025년) 11월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 정보 공개 및 충전기 관리기준 마련, ▲전담 관리기구 지정 등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하고, 통신비·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해당 요금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 누리집) www.mcee.go.kr,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에 적용 중인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에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폭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된다.

주말·공휴일 11~14시에 한하여 전력량 요금 할인 적용 (최대 48.6원/kWh) 전기·수소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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