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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대처한다. 지난 '25년 11월 1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인가·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 채용,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 및 부실 교육,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이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들이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 고지와 지도·감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공고와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동시에, 각종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소위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치계획2차 점검 3차 점검 적법조치미등록 대안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위반사항 1차 고지▶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 및 컨설팅 지원→▶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 및 요건 미비 시 보완·개선 요구▶미신청 시 초·중등교육법 위반사항2차 고지→▶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개선계획이 없거나 등록 신청 의사가 없는 기관에 대해 고발·수사의뢰그 외미인가학교(미인가 국제학교 등)학원 등록 O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항 1차 고지▶학원법에 따른 위반 사항 지도·감독 →▶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위반사항 2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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