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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필수의료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앙·지방협의체 개최-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현황,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논의 -

【관련 국정과제】

  •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필수의료지원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연계조정 등을 담당하는 중심 의료기관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출범한 중앙지방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027년 3월 11일) 전까지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와 사업 기획 기반을 미리 갖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39호, '26.3.10.)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및 권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필수의료 확충 방향을 공유하였다.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 선도사업은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등을 큰 틀로 하여,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국가사업에 대한 단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전원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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