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기온 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 급증, 선제적 예방 체계 가동- 맨홀 작업 '사전 확인 의무화' 후 사망사고 미발생, 제조업 등 현장에 사전 확인 체계 확산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4.29.(수), 5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에 대비하여,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재해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맨홀·오폐수처리시설·축사 등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매년 5월을 기점으로 급증하여 여름철 내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기온 상승기가 시작되는 5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예방 체계를 가동하여,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안전조치 이행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25년) 7월 이전까지 맨홀 내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반복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5.7.31.부터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모든 맨홀 작업 전 사전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특단의 대책을 긴급 시행한 바 있으며, 이 대책 도입 이후 현재까지 맨홀 내 질식 사망사고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맨홀 현장에서 확인된 사전 관리의 효과를 제조업 등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고자 이번 집중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다.[ ① 맨홀 작업 '사전 확인 의무화' 안착 ] 고용노동부는 폭염 기간(5.15.~9.30.) 중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맨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맨홀 작업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맨홀 작업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자체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②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확인 체계를
고용노동부, 여름철 대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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