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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4.29.) 의결 -✔ 금융위원회는

  •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하여 시세조종한 사건 및
  • 다수 계정의 API 키(Key)*를 대여받아 시세조종을 한 사건의 혐의자들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

API(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를 상호연결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한 거래시, 이용자의 거래소 계정 접근 및 거래 실행을 위한 수단✔ 이용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매수 등을 자제하여야 하며, 본인의 API 키(Key)를 타인에게 제공·대여 등을 하여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26.4.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2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하였다. 금번에 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한

  • 첫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선매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하여 가격을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사례이다. 다음으로,
  • 두 번째 사건은 혐의자가 가상자산거래소 다수 계정의 API 키(Key)*를 대여받은 후 이들 계정 간 통정매매, 계정별 순차적 고가매수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사례이다.* 이용자가 API(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를 상호연결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거래할 때, 이용자의 거래소 계정에 접근하고 가상자산 매매, 가상자산·현금 입출금 등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2. 시세조종 특징 및 매매 양태 (사건
  • )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하여 시세조종 본건은 혐의자가 사전매집-시세형성-차익실현의 전형적인 시세조종 매매양태를 보이며,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건이다.
  • 사전매집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에 수천만원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선매수하였고,
  • 시세형성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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