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전송의무자가 된 공공기관의 실무자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4.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29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의 취급자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스템(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공공시스템운영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실무자에게 개정 주요내용 및 조치필요사항*,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이하 '안내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전송 방법 구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본인전송 요구 방법, 전송 대상 정보 등 게재, 스크래핑 이용한 본인전송요구 대리 시 사전협의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용약관 개정 등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전송요구 범위(본인대상정보전송자,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확대*, ▲전송방식 사전협의** 등이다.
(기존) 의료·통신 분야 → (개정) 평균매출액등이 1,800억을 초과하면서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민감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를 이용한 본인전송요구 대리 시 안전한 전송방식 사전협의 안내서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시,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