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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W-CMA 간편 가입서비스" 등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 지정 의결-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072건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072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MMW-CMA* 간편 가입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하였다.

MMW-CMA는 투자일임 계약에 해당하여 금융회사는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일정 부가조건하에서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을 활용***하여 설명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다.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인해 MMW-CMA를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증권회사 방문 또는 장시간의 영상통화 없이도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설명을 거쳐 MMW-CM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MMW(Money Market Wrap) CMA :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일임받아 한국증권금융 예치금 등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매일 정산하여 일 복리 효과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식 금융상품** 햅틱(진동), 애니메이션, 음성봇(주요내용 낭독), 판매직원 연결 등*** 가입소요시간 단축 기대 : (대면 or 영상) 약 30분 소요 → (간편가입서비스) 15분 내외또한, 키움증권과 하나카드가 공동으로 신청한 '키움증권과 하나카드의 연계를 통한 외화지급결제 및 활용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현행 외화선불전자지급수단은 주식 등 자산구매 목적에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고객은 하나카드의 외화선불전자지급수단을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여 해외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객의 외화증권 투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되고 환전·재환전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절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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