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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익을 지킨다!"전국 '시민고충처리위' 대표, 한자리에 모여 - 오늘 국민권익위-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체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발전 방안 논의 및 지역 고충민원 해결사례 공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를 통칭해서 이르는 말

시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치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요 활동 사례 ▴ (제주도)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대부료 부과 문제 해소(권익위 협업) ▴ (울산시) 도로변 보행 위험 가로시설물 정비 조정(권익위 협업) ▴ (경기도 화성시) 방치된 자전거보관소 현장 위험 요인 제거 ▴ (대구시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사고 예방대책 수립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오늘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주요 과제 ▴ 미설치·미흡기관 대상 맞춤형 상담 및 1:1 지도 확대▴ 고충처리 및 갈등조정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공동연수회 진행▴ 지역 빈발민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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