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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리점법의 경우 시행령 개정사항이 없어 과징금 고시만 행정예고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 고시)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정률과징금) '법상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정액과징금)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 산정 *** (기존) 3단계 부과체계 → (개정) 4단계 부과체계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를 일부 개선*한다.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 추가(참작사항: 총 4개6개)�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시행령, 과징금 고시)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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