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5~9월) 전국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 신속하게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저수지를 활용한 산책 등 친수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하천의 부영양화로 녹조가 발생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고, 저수지에서의 여가 활동도 늘고 있어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조류 chl-a 35mg/㎥이하) 초과 저수지 : ('20) 174개소 → ('21) 234개소 → ('22) 233개소 → ('23) 272개소 → ('24) 232개소 → ('25) 217개소 녹조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 공기 및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녹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관리체계를 보다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중점관리 저수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과거에 녹조가 발생했던 저수지 뿐만 아니라 산책, 수면활동(오리배, 수상스키 등) 등 친수활동이 많은 농업용저수지(21개소)도 중점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 농업용수관리기준 전년도 조류 등급(chl-a 35mg/㎥이상), 총유기탄소(TOC), 총인(T-P) 초과저수지, 최근 3개년 조류 제거제 사용 저수지, (확대) 수변활동이 많은 저수지 ** ('25년) 354개소 → ('26년) 369개소 5월부터 9월까지 중점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녹조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 2회 수질을 측정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조류 발생 시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제거제 살포 등 저감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경계단계(chl-a 70mg/㎥이상) 이상의 조류가 발생한 저수지는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용수공급 전 과정에 대해 녹조 독소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