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5월 1일부터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서 6종으로 급여 확대 --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본인부담 10%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 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되어,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
(현행)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 (확대) 현행 3종 +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산소포화도측정기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 및 관리(저산소증 발생 시 알람 제공 등)가 필요한 환자로 인공호흡기 환자, 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약 1,700명)이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소모품)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의 기준금액은 140만 원으로, 재사용 센서(14.5만 원/1개/1년)를 기본으로 지원하되,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 등으로 재사용 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회용 센서(20만 원/1년)를 지원한다.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기기의 경우 140만 원에서 14만 원,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기도흡인기 지원대상은 19세 미만으로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