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관련 고시 3종 제정·발령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선발인원의 70%를 진료권에 배분 -- 등록금·교재비에 주거비까지 지역의사 양성 위한 전폭 지원 -
【관련 국정과제】
-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 이하 '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선발고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지원고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이하 '의무복무고시')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증원 규모) 2027년 490명, 2028~2031년 연 613명 지역의사제 흐름도 이번에 확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선발: 지역 인재 중심의 선발구조 설계 먼저 선발 분야에서는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되, 진료권별 세부 선발비율은 지역의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