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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10명9명은 '중소기업'... 특허심판원 발자취 한눈에 -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 발간...제도 개선·심판 혁신 성과 요약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보는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www.kipo.go.kr/ipt)소식알림특허심판원 연보 2025년 특허심판원은 심판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제도는 무효심판 사건이 심결 단계에 이른 경우 무효 가능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심결 이후에야 정정이 가능해 별도의 정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면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심판관이 직접 특허의 등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의 취소환송 절차를 줄이고 권리화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등 전문 심판체계를 강화하였다.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 + 바이오, 로봇, 의약품('25년 추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총 189건*이 선임되었으며, 이 중 약 88.4%167건을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해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종료 후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87.7점을 기록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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