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 발표- 관련 매뉴얼 부재 및 소방·경찰의 미흡한 지휘·감독으로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항철위, 관련 규정·매뉴얼 위반으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 장기 방치-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해 문책 등 엄정 조치, 매뉴얼 보완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유해 등이 뒤늦게 재발견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약 한 달간('26.3.23~4.24)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 30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상 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국토부 ▴경찰(전남경찰청) ▴소방(소방청, 전남소방본부) ▴군(31사단, 11공수여단)
대통령 지시사항('26.3.12)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된 경위와, 이후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
- 이번 점검을 통해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하여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점검단은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소방청, 경찰청, 국조실, 국토부)에 통보하여 업무 부적정 등이 확인된 공직자(12명)*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現 국조실 2, 現 국토부
- 4) ▴(국토부) 4명1. 점검 결과
점검단이 확인한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및 잔해물 등 장기 방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조사 결과, 항공기 사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