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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완료로 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 「보세가공 수출 플러스(PLUS)」 규제혁신 완료, 29일부터 전격 시행- 반도체·바이오 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 ··· 항공기 개조, 친환경 선박유 제조 등 신산업 지원과 함께 K-철강 보호책도 병행- 평택세관 '원스톱 지원팀'이 중부권 수출현장 밀착 지원 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플러스(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국 원재료를 관세납부 없이 제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제도.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수출의 약 95%가 활용 ** 「종합보세구역 고시」(3.24. 개정시행), 「자유무역지역 고시」(4.6. 개정시행), 「보세공장 고시」(4.29. 개정시행)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규제혁신 중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과제는 단연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그동안 보세공장 제도는 '양산제품의 제조·가공'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연구·개발 속도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기술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은 행정절차에 쏟던 에너지를 기술 초격차 달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류 흐름도 한결 가벼워졌다.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MRO(유지·수리·개조) 분야에서는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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