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씩 3년 모으면 1,440만 원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5만 명 신규 모집 - - 정부 월 30만 원 지원, 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 360만 원 포함)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26년 기준) ] : 첨부파일 참고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되며, 2만 5천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총급여 연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원)에 대해 6∼12% 정률 지원 아울러,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