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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특례기간 동안 환경성, 경제성 등 검증을 완료한 후 관련 규정 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30일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38개 과제 실증특례 부여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폐기물 감량 등을 주제로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 41%,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1%첫째,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 과제다.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러한 폐플라스틱을 실증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정비하게 된다.* 유해성이 낮고,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은 순환자원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 면제가 가능, 폐합성수지는 이물질이 5% 이내인 경우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하나 이는 물질 재활용을 감안하여 설정된 기준임둘째,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 과제다. 현재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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