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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철강제품, 품목관세 0~50% 단계별 부과…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 관세청, 금속제품 및 의약품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금속·파생상품, '함량과세' 50%에서 '품목별 단계별 세율'로 부과방식 변경 관세청은 2026년 4월 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과 의약품 및 그 원료에 대한 품목관세 신규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 작업을 완료하고, 그 연계표를 4월 30일(목)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먼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하여 기존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미국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0%·15%·25%·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4월 6일(월)부터 시행 중이다. 단,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제122조 '임시수입 추가관세')만 부과된다. 관련 대미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품목번호(HSK)가 대응되는 연계표상 미국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한 부과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구분품목 예시세율(%)변경전변경후전부 또는 거의 전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제품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50(함량과세)50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25금속집약적 산업설비·전력망장비 일부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등15('27.12.31.까지)품목관세 제외품목화장품·식품 용기, 의자, 가구 등0 또한,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제7325.10호), 알루미늄 선·케이블 중 철강심이 없는 것(제7614.90호), 특정 변압기(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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