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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 업체의 공공 발주 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 - 중앙행심위, A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 부패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A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계약 부정, 담합, 뇌물제공, 계약 이행 부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공 발주 계약의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A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5개 기업은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로서 A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법원에서 확정되어 각각 3개월, 혹은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뇌물제공 금액 및 입찰참가제한 처분기간 청구인입찰참가 제한기간뇌물수수인원제공 시점뇌물 금액비고ㄱ3개월1명'23.1.~'23.9.200만원상품권ㄴ6개월3명'19.9.~'24.9.1,180만원현금, 상품권ㄷ3개월1명'21.2.~'22.8.200만원현금ㄹ6개월1명'21.4.~'23.6.1,700만원현금ㅁ3개월1명'20.7.~'21.9.350만원상품권 이에, 5개 기업은 ▴사업청탁과 무관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바 없으며, ▴연도 구분 없이 뇌물제공 금액을 합산하여 과도하게 제재 처분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각각의 사유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