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한번 썼다고 연회비 환불 불가"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바로잡는다- 할인·선예매 등 혜택을 이용했거나,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시 환불을 제한한 조항 시정 -- 사업자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등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공연장)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성아트피아, 마포아트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강동아트센터, 영화의전당, 강릉아트센터, 국립극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포항문화예술회관, 당진문예의전당, 국립국악원** (티켓 예매 플랫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심사 배경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연 시장의 규모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형태는 단순한 개별 공연 티켓 구매를 넘어, 특정 공연장이나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여 인기 공연의 선예매권을 확보하거나 공연 할인 등의 차별화된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연시장 총 티켓판매액 현황: ('23년)1조 2,696억 원→('24년)1조 4,537억 원→('25년) 1조 7,326억 원(출처: 2025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 **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자 수: ('23년)11만8천 명→('24년)13만2천 명→('25년)8만7천 명 (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 이처럼 공연 유료 멤버십이 활성화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용자가 많은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