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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재외국민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한다- 국내 휴대전화 유지 비용 부담 및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불편 해소- 해외 휴대전화와 전자여권으로 인증서 발급, 공공웹사이트 접근성 높여

해외유학을 준비 중인 ㄱ씨는 앞서 유학을 다녀온 선배의 조언에 따라 출국 전 알뜰폰을 새로 개통했다. 국내 휴대전화가 없으면 해외에서 공공웹사이트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ㄴ씨는 사용하던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으려고 했지만 국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했다. 결국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내거나,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 끝, 해외 번호로 즉시 인증그동안 전세계 240만 재외국민은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현지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했기에,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알뜰폰을 별도로 개통해 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은 국내 통신사로만 가능하고, 공동·금융인증서도 발급 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요구되어 대면 발급이 가능한 재외공관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이에 재외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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