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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심층 분석 및 수사의뢰, 제재조치 등 총력 대응 -- 피해촬영물 긴급차단 요청 등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 출범한다.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6일(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한다.
  •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하는 단장 아래, 부단장 1명(성평등부 3급)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성평등부 2명(5급 1, 6급1), 방미통위 2명(5급 1, 6급 1), 경찰청 3명(경정 1, 경감 1, 경위

  • 1)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약 153만 건의 삭제지원을 통해 약 5만 3천 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 다만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규정」(시행일 : 2026.4.30.)

  •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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