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 공시담당자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설명회 개최 --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추가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11일(월)부터 5월 13일(수)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제26조 및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제27조) 및 기업집단 현황(제28조) 공시 의무가 있음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5.11.(월)∼5.13.(수)(대한상공회의소)
- 주요 내용: 대기업집단 시책, 공시 주요 내용 안내 및 공시관련 1:1 질의응답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2026.4.30.)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설명회로서, 역대 최고 규모인 102개 기업집단*(2025년 92개 기업집단 + 10개 (기업집단 「영원」 제외, 11개 신규 지정))을 대상으로 한다.
'22(76개) → '23(82개) → '24(88개) → '25(92개) → '26(102개) 또한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변동되는 ▴현황공시(동일인용 현황공시 및 소속회사용 현황공시)①, ▴대규모내부거래공시②,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③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①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동일인 및 그 친족이 합하여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중이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연 1회 공시) ②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③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