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운영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원스탑(One-Stop) 안내·지원 시스템'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상 장병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ㅇ그러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부서도 서로 달라 부상 장병 본인이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 신청해야 했고,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어 기본 혜택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부상 장병 지원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였습니다. ㅇ먼저, 부상 정도가 심하여 전역심사, 보상 등의 과정이 필요한 장병들이 개별적으로 조치하지 않도록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올해 3월 각 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부상 장병이 전역함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 신청 시기도 개선합니다. *(현행)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개선) 전역 시기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 ㅇ또한, 더 많은 부상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장애보상금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사회환경 변화 및 의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주요 부상 및 질환에 대해 부상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 상이등급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부는 기존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자' 만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일반공상자도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
간부·병사가 등급(1∼4급) 외 판정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 장애등급 5급'을 신설하여 지급 확대 ㅇ공상의 사유가 명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간 부상을 당한 병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함으로써, 군에서 안타깝게 부상을 입은 병들이 조금이나마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