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입건, 영업정지·폐쇄·취소,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총 50,175건 행정처분- 교통안전, 약취·유인 예방 등 분야별 어린이안전 캠페인 병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23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이다. 점검 결과, 총 20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형사입건(9건), 영업정지·폐쇄·취소(9건), 과태료·범칙금 등(46,904건, 58억 원)을 포함해 법을 위반한 총 50,175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6,334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➁ (식품안전)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8,203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➂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업소 17,128개소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➃ (제품안전)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 264개소를 점검한 결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 조치했다. ➄ (불법광고물) 초등학교 주변 505,974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을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 21만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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