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출범 앞두고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기획·재난안전 등 지휘부 직급 조정- 기준인건비 1% 자율범위 4년간 보장, 화학적 통합 기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8일(금)부터 6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 이후 두 지역의 유기적인 결합을 돕기 위한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기구 및 직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출범 직후부터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세밀하게 설계했다.* (특별법 규정사항)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7②),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총 4명(§35), ▴통합특별시에 소방본부장 1명을 두고, 권역별 부본부장(2명) 설치(§36)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 지휘부 직급 기준 마련 먼저,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의 필요성과 통합 지방정부의 인구 수준, 커진 행정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정기구별 직급 및 정수 기준을 개편했다.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 구역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이외에도 통합 이후 업무량 확대와 사무의 광역화, 집행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했다.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감사위원장 역시 정무직 지방공무원(2급 상당 대우 예정)으로 규정하였다. 자치조직권 확대, 4년간 인건비 '자율범위 1%' 부여 통합특별시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권한 키우고 제한은 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질없는 출범 위한 행정기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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