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위해,복지부·금감원 함께 나선다 - 복지부·금감원,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5월 7일(목)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추심 차단·수사의뢰·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처리 둘째,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의 날(10.2.) 등 주요 계기 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월 50만 원 지급 셋째,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