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27년 1월 1일)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실태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장애대학생 대상 각 대학의 교육지원 실태, 정책 효과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각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공포 후 1년).
【관련 국정과제】
101-4.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학생 맞춤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아울러,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수학교 용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