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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 마련 -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초광역협력사업 실행체계 강화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및 초광역협력사업 재정 지원 기반 강화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계획 포함)과 예산 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방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균형성장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함으로써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사업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초광역 협력 실행 체계 및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강화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 전 과정을 전담하여 협의하고 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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