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118년 낡은 규제 혁파한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등 2개 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근해 어업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조업 위치,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간 우리 연근해어업은 118년 전에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두고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금지체장 등 1,500여 건의 투입규제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과학적인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 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투입규제는 과감히 폐지·조정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운항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그간 정부는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운영을 포기하는 항로에 대해 국비로 여객선을 건조하여 민간 선사에 위탁·운영하고, 운영비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국가보조항로 제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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