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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근로기준법 *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616)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에 적합한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야 함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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