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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정비법」 중 극히 일부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빈집 문제에 중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마련하였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법의 적용 범위는 기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 '읍·면'으로 한정된다. 그간 도·농복합시 등에서는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되어 있어 빈집 관리 및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 법을 통해 빈집에 한하여 농어촌과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농어촌-읍·면, 도시-동)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집 정비에 관한 주체별 책무를 강화한다. 빈집 소유자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빈집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각 시장·군수는 연차별 빈집정비 목표를 포함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등)이 감면될 수 있고, 「국유재산법」, 「주차장법」 등에 관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특례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다.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마지막으로,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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