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성범죄 피해 지원체계 강화 및 지자체 정책 참여 확대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목)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책 집행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 권익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가족 정책 추진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 "국민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높였다.
- 시설폐쇄의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히 하고 폐쇄 처분 시 직접강제 절차 적용을 규정해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종류와 세부 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