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5.7.)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5월부터 시행 예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축적하고 개방하여 후속연구와 AI 모델 개발에 활용
국가 연구개발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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