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 -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정책범위 확대 -- 인구전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총괄·조정 체계 구축 -

【관련 국정과제】

  • 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인구의 국가 간 이동, 인구의 불균형 분포 등 다양한 인구 문제의 측면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법률의 목적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명확히 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제명 변경 및 목적 확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현행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하였다.2. 위원회 명칭 및 규모 확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 및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고려해 40명 이내(현행 25명 이내) 규모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현안과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도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3. 위원회 기획·조정 권한 확대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화하였다. 또한 각 부처, 분야에 산재된 인구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관점에서 검토해 효과성,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국가 투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