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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목표로 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해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전체 인구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 등 의견을 재정당국에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구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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