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아동수당법」, 「인구전략기본법」, 「지역필수의료법」, 「국립의전원법」 등 국정과제 법안 22개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더 나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한 결과, 2026년 5월 7일(목) 기준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통과된 국정과제 법안 중 주요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아동수당법」 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환자기본법」 제정 돌봄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의 아동에게는 월 최대 2만 원을 추가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구소멸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아동수당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1만 원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각종 권리를 명문화하여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환자가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보도참고자료)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3. 1.) 참고
(보도참고자료)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2026. 4. 23.) 참고
(보도참고자료) '"진료 대상을 넘어 정책 주체로" 환자가 직접 여는 「환자기본법」 시대' (2026. 3. 31.) 참고2. 인구전략 개편: 「인구전략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