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극한 가뭄, 첨단산업 용수수요 등 대응 위해 국가 물재이용 사업 근거 마련▷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고,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관리 근거 마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합리화를 주내용으로 하며, 개정안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산업 발달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 등 물부족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정부는 설치·운영 가능이러한 물부족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정부 단위를 넘는 용수 재이용을 위해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야생생물의 서식지 훼손이 주요 멸종위협 요인인 점을 고려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정부는 기후부장관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것을 요청 가능인공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상업적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도록 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또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지방정부가 대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냉장고 등 설치가 필요한 대형 가전과 달리 소형 제품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의무*를 '구매자 대신 설치하는 대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