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내성균 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 및 격리 해제 통지의무 등 권리구제 수단 신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선제적인 예방조치 중심으로 강화된다.
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더해 항생제 내성 예방 및 관리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뿐 아니라,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방역과 인권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개정 후)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개정 조문주요 내용제2조제15호의2가목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제8조의3제2항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정보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8조의8 신설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