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추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완료, 6개월 유예 후 11월 9일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되었다.
전문가 단체(9개) 대상 경고문구·그림 후보안 자문('25.7.) ** 성인 700명 대상 제5기 경고문구·그림 후보안 인식도 조사('25.7.~8.)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인 구성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시) 둘째,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행규칙 별표1의2, 고시) 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하여,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시행규칙 별표1의2)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