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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 발표 -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54일간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명품백 등 논란이 된 과거 신고사건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내부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의혹 전반을 점검- 검증단 자문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이하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TF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신고사건처리 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국민권익위로 거듭나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지난 3월 4일 취임한 정일연 위원장이 3월 9일 "국민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TF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TF장으로 하고, 총괄팀, 과거사 조사팀, 제도개선 1·2·3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TF는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54일간 운영되었으며, 과거 논란이 된 신고사건 처리과정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내부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TF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의 자문 등을 거쳤다. 구체적인 TF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과거사 조사결과 ]
前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당시 사무처장(정OO 前 사무처장, 이하 前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前 사무처장이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하여 직접 작성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TF는 각종 의혹에 대해 현재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