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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8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516건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SI 업체의 외주용역 불공정관행 엄중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두산(이하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System Integration)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계열회사, 공공기관 및 금융사업자 등 대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은 2022. 1. 2.부터 2024. 10. 21.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각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는데, 이 중에는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 이외에도 두산은 ① 13개 시스템 개발․관리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18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대금 지급기일, 산출물 검사의 시기와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불완전 서면발급')하였고, ②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정 보존대상 서류를 의무 보존기간(3년) 동안 미보존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다. 조사 배경 국내 SI 시장의 총생산액은 2025년 기준 56조 원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57.5%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6.58%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대기업의 수요가 많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내부거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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