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을 이용한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 ㈜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 실태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 확인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의 부작용 방지
-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
-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시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가맹본부에 상환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 방지책 모색
- 대부업 '쪼개기 등록'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록기관(금융위 또는 지자체)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 해소
Ⅰ. 추진배경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 운영 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하여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고금리 대출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의 기회가 되기도 하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발을 묶이게 하는 족쇄로도 기능한다. 공정위·금융위 조사 결과, 가맹점주가 받은 대출자금 대부분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에 충당되고 대출 원리금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상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초기 가맹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