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단지는 '25.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모두이다.
-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25점 ~6명이상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위장전입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84점) :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며,
- 특히,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① (자녀 실거주 확인)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 직장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 특정 가능* 직장·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자녀의 직장 소재지 확인 가능② (부모 실거주 확인)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 →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 확인 가능*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③ (부양가족 '거주형태' 확인)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시 추가 활용(RTMS, H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