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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최정록 본부장, 이하 '검역본부')는 5월 12일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비임상/임상시험 실시기관, 수의과대학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위탁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실험실 단계에서 약물의 독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을 시작으로, 실제 대상 동물에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증하는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모든 과정을 과학적·법적 근거에 따라 검토해 품목 허가를 지원하는 인허가 규제과학(RA)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 임상시험관리기준(Good Clinical Practice, GCP),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인허가 규제과학(Regulatory Affairs, RA) 이러한 제도적 관리 체계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검역본부는 정부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방안('25.4.2)'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임상·비임상 시험연구(GCP·GLP) 단계부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허가 규제과학(RA)까지 전 주기에 걸친 분야별 현장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위탁사업을 마련하였다. 위탁사업은 연간 3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 교육기관(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산업 분야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주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교육과정(총 160시간)은 다음과 같다. <세부 교육과정> ①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대상 GMP 직무교육(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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